대구에서 경찰에게 ‘피해자 안전조치’를 받고 있던 스토킹 대상 여성을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이 나흘 만에 세종시에서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 14일 밤 10시45분쯤 검거한 A씨를 대구로 이송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새벽 3시30분쯤 대구 한 아파트 6층의 50대 여성 B씨집에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한 달여 전 B씨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입건돼 최근까지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았다. 앞서 경찰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경찰은 B씨를 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으로 관리했지만 결국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후 아는 사람 명의의 차를 몰고 세종시 한 야산으로 도주했다. A씨가 부친 산소로 향하는 모습이 CCTV에 담겼지만 이후 카드·휴대전화 사용, CCTV 포착 등 생활반응이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산소에서 소주병을 발견한 경찰은 충북 청주시 한 저수지에서 A씨의 것으로 보이는 메모까지 발견되자 수중 수색을 벌였다. A씨는 야산에서 숨어 지내다 지쳐 내려왔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인에게 연락하는 바람에 경찰에게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세종시 조치원읍 길가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 앞에 A씨가 온다는 정보를 입수해 잠복하고 있다가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왔다.
경찰은 A씨가 현금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공중전화로 지인에게 연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