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안을 되돌려 보냈다. 기존 아시아나 마일리지 사용처가 줄어드는 등 소비자가 불리할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공정위는 “오늘 제출된 통합방안에 포함된 마일리지 사용처가 기존 아시아나항공이 제공하던 것과 비교해 부족한 부분, 마일리지 통합 비율과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 등에 있어 공정위가 심사를 개시하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대한항공에 즉시 수정 및 보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 대한항공에 마일리지 통합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두 회사의 마일리지 통합은 기존 아시아나항공에서 적립한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스카이패스’로 합치는 것이다. 규정상 6개월 이내에 통합안을 제출해야 하는데, 대한항공은 기한을 꽉 채워 이날 제출했다.
통합안에 담긴 마일리지 통합 비율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업계에서는 탑승 마일리지는 1대 1, 제휴 마일리지는 그보다 낮은 비율일 것으로 추정한다. 공정위는 “현시점에서 대한항공 측이 제출한 통합방안이 국민 여러분께 공개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속적인 수정, 보완을 거친 후 적절한 시점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안을 꼼꼼하게 검토해 궁극적으로 모든 항공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승인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가 대한항공에 보완을 요청하면서 통합안의 최종 승인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27년 1월 통합 항공사 출범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세종=김윤 기자 k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