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시리아 등 여행금지 지역에 무단 방문하면 최대 1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 계획이 있다면 출국 전 반드시 외교부 여행경보를 확인해야 한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해외 체류 중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2004년부터 ‘여행경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방문 국가의 위험 수준에 따라 4단계로 나뉘며 해외에서의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핵심 지침으로 활용된다. 여행경보는 1단계 ‘여행유의’ 2단계 ‘여행자제’ 3단계 ‘출국권고’ 4단계 ‘여행금지’로 구분된다. 이 중 4단계는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있는 국가나 지역에 발령되며 절대적인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 외교부는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예멘 우크라이나 등에 대해 4단계 여행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전체 목록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참조). 이 지역을 무단으로 방문하면 여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지역 방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로부터 사전에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교부는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 세계 각국의 여행경보 및 안전정보를 안내하고 있으며 이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해외안전여행’ 검색)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해외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해 영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영사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82-2-3210-0404).
● 해외 여행 안전정보 인터넷 사이트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0404.go.kr)
·스마트폰 앱 ‘해외안전여행’ 검색
·한국위기관리재단(02-855-2982·kcm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