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S22 성능저하 배상하라”… 소비자 집단소송, 1심서 패소

입력 2025-06-13 02:04
서울 시내 삼성전자 스토어에서 S22 시리즈를 살펴보는 시민. 연합뉴스

갤럭시S22 시리즈 이용자들이 게임최적화서비스(GOS) 성능 저하 논란과 관련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지혜)는 12일 삼성전자 스마트폰·태블릿 소비자 1882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GOS와 관련해 기만적 표시·광고를 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을 이용하는 경우 속도가 인위적으로 느려짐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게 ‘속도 제한 없이 가장 빠른 속도를 즐길 수 있다’고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사용자들이 해당 광고로 입은 손해에 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GOS 도입 훨씬 이전에 모바일 기기를 구매했거나 (속도 제한 설정을 해제할 수 있는) 업데이트 이후 기기를 구매한 사람도 있다”며 “GOS는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을 실행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그런 앱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으나 아무런 증거를 제출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GOS와 관련해 모바일 기기를 구매하려는 일반 소비자 전체에 대해 삼성전자의 고지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GOS는 빠른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게임 등을 실행할 때 발열을 막기 위해 초당 프레임 수와 반응 속도를 떨어뜨리는 기능을 한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22 시리즈부터 GOS 탑재를 의무화하고 비활성화할 수 없도록 했다. 소비자들은 삼성전자가 사전에 GOS 앱 의무 적용을 알리지 않았다며 2022년 3월 1인당 3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