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검찰이 갈등을 빚었던 ‘성남FC 재판 직무대리 검사 퇴정’ 사태와 관련해 고법이 “직무대리 검사의 공판 출석을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연관된 해당 사건은 검사 퇴정 사태 이후 7개월째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11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배준현 법원장)는 퇴정명령 이의제기 사건에서 검찰 항고를 지난 3월 28일 1심과 같이 기각하면서도 “직무대리 명령에 따라 검사가 공판에 출석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공소 유지 효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추가 판단을 밝혔다. 법원 소송절차에 검찰이 항고로 불복하지 못한다는 원칙적 결정을 내리면서도 문제가 된 법적 쟁점에선 검찰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례적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사 직무대리 형식의 공판 출석이 위법하다는 1심 판단이 확정되면 파급효과가 너무 큰 만큼 1심 판단 자체는 적절하지 않다는 추가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성남FC에 수십억원 상당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원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네이버·두산건설 전직 임원 등 8명에 대한 재판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인 이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재판과는 별도로 진행 중이다. 2022년 9월 30일 첫 기소 후 2년9개월째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용구)는 지난해 11월 11일 공판에서 정모 검사에게 퇴정을 명했다. 부산지검 소속 정 검사가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재판에 나오는 건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이유였다. 검찰청법상 검사 임명·보직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정하는데, 검찰총장의 파견 명령은 위법하다는 논리다. 재판장이 직무대리 문제로 검사를 퇴정 조치한 건 초유의 일이었다. 검사들은 “즉각 이의신청하고 법관 기피신청을 하겠다”며 법정을 나갔고 공판은 파행됐다. 수사 검사가 인사이동 후 파견 명령을 통해 공판에 출석하는 건 검찰의 오랜 관행이다.
1심이 퇴정명령 이의신청을 기각하자 검찰은 항고했다. 수원고법은 항고를 기각하면서도 “검찰총장은 수사에 필요한 때 다른 관할 지검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며 “수사 검사가 공소 유지를 위해 공판에 참여하는 것이 직무수행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 재항고로 대법원은 이 건을 심리 중이다. 만약 대법원이 고법과 같은 판단을 내놓을 경우 직무대리 검사 공판 출석은 기존 관행대로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퇴정 조치된 검사가 낸 법관 기피신청은 지난 3월 최종 기각했다. 본안 재판은 지난해 11월부터 공전했고, 오는 7월 22일 속행 기일이 잡혀 있다. 이 대통령의 성남FC 재판은 정지됐지만 성남지원 재판은 별도로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 부장판사는 다른 피고인들 입장에선 재판에 얽매이는 것보단 빨리 판단받고 싶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형민 신지호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