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 “울산서 재판받게 해달라”

입력 2025-06-12 00:04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뇌물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재판을 앞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사건을 거주지 관할인 울산지법으로 이송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문 전 대통령은 11일 해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에 이 같은 내용의 이송 신청서를 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 직무집행지가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청와대라는 이유로 중앙지법에서 재판받는 것은 적절치 않고, 고령인 문 전 대통령이 경호 인력과 함께 왕복 8~10시간 이동해 재판받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이송을 요청했다. 형사소송법 4조는 토지관할을 범죄지나 피고인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로 한다고 규정한다.

문 전 대통령은 1995년 자신이 설립한 법무법인 부산 소속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선임서와, 오는 17일로 지정된 첫 공판준비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도 재판부에 냈다.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은 같은 재판부에 전주지법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는 이송 신청서를 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이스타항공 해외법인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해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