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C커머스’ 업체 테무가 거짓·과장광고와 통신판매업 미신고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3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국내 진출한 중국 쇼핑 플랫폼 중 과징금을 부과받은 건 테무가 처음이다. 지난 3월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쉬인이 과태료를 부과받은 데 이어 C커머스 업체에 대한 공정위의 규제 강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테무)에 과징금 3억5700만원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테무는 알리익스프레스, 쉬인과 함께 대표적인 중국 쇼핑 플랫폼으로 2023년 7월 20일부터 한국에 서비스를 시작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무는 2023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어플과 온라인몰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크레딧이나 상품 등을 주는 행사를 진행했는데 지급 조건이 있음에도 이를 소비자가 알아채기 어렵게 표시했다. 소비자가 보상을 받으려면 지인이 ‘친구 추천’으로 테무 어플을 설치해야 했는데, 추천 횟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코인이 달라진다.
하지만 소비자는 화면 위쪽에 작은 글씨로 표시된 ‘규칙’을 눌러야만 이러한 조건들을 볼 수 있었다. 공정위는 테무의 이러한 행위가 마치 보상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구매 결정을 방해하는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테무는 온라인몰에서 제한시간 내에 앱을 설치해야만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것처럼 남은 시간을 기재했다. 그러나 해당 시간 내에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할인쿠폰이 제공됐다. 테무는 또 유튜브에서 인기 게임기 ‘닌텐도 스위치’를 999원에 나눠주거나 특가에 파는 것처럼 ‘축하합니다! 잭팟이 터졌어요’ 등의 문구도 사용했다. 해당 게임기를 999원에 살 수 있는 건 선착순 1명밖에 없었다.
테무는 또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몰 운영자로서 신원정보와 이용약관, 자신이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내용을 자사몰 초기화면 등에 표시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에 통신판매업 신고도 하지 않았다.
한국에서 서비스하는 중국 쇼핑몰에 대한 과징금 처벌은 테무가 처음이다. 지난 3월에는 쉬인이 통신판매업 미신고 행위, 청약철회 방해 행위 등으로 공정위에서 과태료 7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서도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등으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세종=김윤 기자 k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