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제시한 할인 조건을 믿고 장기 진료 계약을 체결했다가 선납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피부과, 성형외과, 한방, 치과 등에서 피해를 봤다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의료서비스 선납 진료비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1198건으로 전체 피해구제 접수 사건의 35.2%에 달한다고 11일 밝혔다. 피부과에서 피해를 구제해달라는 신청(429건·35.8%)이 가장 많았다. 성형외과 350건(29.2%), 한방 198건(16.5%), 치과 123건(10.3%)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는 이런 식으로 발생했다. 지방분해 주사를 5회 받는 패키지 시술 계약을 체결하고 500만원을 낸 A씨는 한 차례만 시술받고 환급을 받으려고 했으나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환급 불가’를 통보받았다. 2023년 한의원에서 14개월의 한방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900만원에 계약한 B씨는 간 기능 이상 소견으로 2주 치만 사용했는데도 350만원밖에 환급받지 못했다. 과도한 위약금 공제로 적은 금액을 환급을 받은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은 계약의 구성과 조건, 세부 비용 등을 미리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장기 진료 계약은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때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의료기관이 책정한 위약금과 해지 전까지 이행된 제반 비용의 정가 공제로 인해 환급액이 현저히 줄어들 수도 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