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환자 대표, 의료 관련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의료 사고를 조사하는 상설기구를 설치하고, 의료 과실이 발생하면 형사 처벌이 아니라 재교육이나 면허 정지·취소 등의 처분으로 대체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료 사고 공포로 의사들의 필수과 기피가 심화됐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더 나은 의료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은 11일 서울YWCA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 사고와 환자 안전사고의 원인을 조사하는 독립적인 공적 조사 기구 가칭 ‘환자안전조사기구’ 설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서울대병원 의료진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녹색소비자연대 등이 모인 단체다. 환자안전조사기구는 의대 명예교수 등에게 조사를 맡겨 의료 사고를 들여다보고 시스템 개선과 재발 방치책도 내놓는 역할을 한다. 공동행동은 의료 과실이 인정된 의사의 형사 처벌은 고의성과 범죄 여부가 확인된 경우로 한정하고, 그 밖에는 면허 관리로 대체하자고 제안했다. 하은진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미숙한 의사는 재교육하고 (교육을 마칠 때까지) 면허 정지를 하면 된다. 어렵게 키운 중증·필수과 인력을 잃지 않고 의료 질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또 ‘의료 사고 안전망 기금’ 조성을 요구했다. 의료 사고는 건강보험으로 신속히 보상하되 추후 과실이 인정된 의료기관에 구상권을 청구하자는 생각이다. 공동행동 측은 “지난 정부 방안은 의료기관이 배상 보험에 의무 가입토록 했지만 이는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는 필수과 의사들에게 돈까지 더 내라는 것이라 거부감이 크다”며 “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위험 관련 수가 연 3000억원을 보상기금 자금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