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받은 1차 제재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3부(재판장 백승엽)는 11일 삼성바이오가 증선위를 상대로 “임원 해임 권고 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의 합작 투자사인 미국 바이오젠에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부여하고도 고의로 공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무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검찰 고발 등 1차 제재를 내렸다. 증선위는 또 삼성바이오가 2015년 자본잠식 위험에 처하자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해 에피스의 장부상 가치를 약 4조5000억원 부풀리는 분식회계를 했다고 보고 2차 제재를 내렸다. 김태한 당시 대표와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등 시정요구와 과징금 80억원도 부과했다. 삼성바이오는 각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차 제재 소송의 1심은 “1차 처분은 2차 처분에 흡수·변경돼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삼성바이오 손을 들어줬다. 2심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2차 제재 1심 소송에서도 삼성바이오가 승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회계처리 과정의 일부 기준 위반은 인정된다고 봤다.
양한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