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법안 의결… 사정정국 시작된다

입력 2025-06-10 18:53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전 정권 주요 인사들을 조준한 ‘3대 특검’(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채 해병 특검)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를 10일 통과했다. ‘내란 등 과거 청산’이 이재명정부 1호 법안의 문패가 된 셈이다. 수사 인력만 최대 577명에 달하는 초유의 ‘트리플 특검’은 올 하반기 동시다발적으로 가동되며 대대적인 사정 정국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를 통과한 3대 특검법안 등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내란 행위와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를 수사대상으로 한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비롯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수사대상만 16개에 이른다.

채 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고 경위와 정부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대상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재명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것은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내란 특검은 최대 267명, 김건희 특검은 최대 205명, 채 해병 특검은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을 동원할 수 있다. 수사 기간도 채 해병 특검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은 최장 170일에 달한다. 늦어도 올 연말 전에는 각 특검의 수사가 마무리되고, 이르면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 각 사건의 1심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집권 초기의 강한 추동력을 내년까지 이어가겠다는 의도도 읽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3대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을 이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여권 일각에선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내란 특검의 경우 시행 시기를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장기화할 경우 역풍이 불 것이란 우려가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를 위해 국무회의를 한 차례 정회한 뒤 속개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과 통화하고 나서 대통령실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뒤 매점에 들렀는데, 이때 우연히 만난 출입 기자들과 즉석 티타임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농담을 던지는 등 편한 분위기에서 대화했고, 단체 사진을 찍은 뒤 국무회의로 복귀했다.

최승욱 이동환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