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공무원 고소·고발 당하면 기관서 보호

입력 2025-06-11 00:15 수정 2025-06-11 00:20
인사혁신처 제공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국가공무원이 고소·고발 등을 당할 경우 기관에서 해당 공무원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신설된다. 소송 지원 대상이 무죄로 확정되면 형사소송비도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개정한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로 위축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8월 시행된다.

우선 정부기관은 적극행정을 실시한 소속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 기존에 감사 면책, 징계 면제 등 내부 보호 장치가 있었으나 법적 문제에서 기관의 보호·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각 정부 부처는 적극행정으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린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수사·소송 등의 과정을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보호관도 둬야 한다.

소송 지원 대상은 민사소송과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 형사소송 단계까지 확대된다. 무죄가 확정되면 2000만원 내에서 변호사 선임비 등을 지원한다. 다만 적극행정심의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기존에도 공무원 책임보험을 통해 비용이 지원됐다. 하지만 1인당 연간 지원 한도나 약관상 보장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어, 한계를 보완한 것이다.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포상하는 근거도 신설될 예정이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며 “새롭게 출범한 국민주권정부에서 공무원들이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