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교단의 9월 정기총회를 앞두고 여성 리더십 확대를 위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 교단들은 여성 사역자를 위한 법안 마련을 비롯해 여성 총대 증원 방안까지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다.
지난해 ‘여성 강도사’를 허락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총회(총회장 김종혁 목사)는 ‘여성 강도사 관련 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 이상학 목사)를 통해 헌법 개정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예장합동 총회는 올해 열리는 110회 정기총회에 여성 강도사 헌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위원회는 헌법 개정안을 통해 여성 강도사들이 법적인 보장을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하지만 시행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올 정기총회에서 여성 강도사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 166개 노회 수의를 거쳐 67%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노회 수의란 총회가 의결한 중요 사항에 대해 전국 노회의 찬반 의견을 묻는 절차다. 여성 강도사 헌법 개정안이 노회 수의의 벽을 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내년 9월 열리는 111회 정기총회가 지나서야 여성 강도사 제도가 시행된다.
박경순 총신신대원여동문회 회장은 10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시행까지 너무 많은 변수가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총대들을 대상으로 알음알음 설명과 설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여성 안수를 허락한 교단은 기독교대한감리회(1955)를 비롯해 한국기독교장로회(1974) 예장통합(1994)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1997) 대한성공회(1999) 예수교대한성결교회(2003) 기독교대한성결교회(2004) 예장백석(2009) 기독교한국침례회(2013) 등이다.
여성 목사와 장로가 배출되는 이들 교단도 ‘여성 지도력 확대’라는 공통의 고민이 있다. 여성 중직자들이 지도력을 발휘할 기회를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체 교단 중 여성 고위직은 김은경(한국기독교장로회) 목사와 김순미(예장통합) 장로가 각각 총회장과 부총회장을 지낸 게 전부다.
예장통합 총회(총회장 김영걸 목사)는 “총회 총대 10명 이상 파송하는 노회는 여성 총대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예장통합 산하 69개 노회가 파송한 총회 총대 가운데 여성은 50명도 되지 않을 만큼 적다. 만약 이번 총회에서 헌법이 개정된다 해도 전체 총대 1500명 중 여성 비율은 여전히 4.6%에 그친다.
장창일 기자 jangc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