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미뤄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이 날개를 단 모습이다. 법원이 먼저 연기를 결정한 덕분에 ‘셀프 면죄법’ 등의 비판을 피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9일 통화에서 “예고했던 대로 12일 본회의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라며 “10일 지도부 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통과시킬 법안들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이 연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입법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둘러싼 정치적 부담이 상당부분 사라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가 직접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명확히 밝히면서 일단 야권의 ‘셀프 면죄법’ 비판에 힘이 빠졌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곤 재직 중 형사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계기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 법원에 계류 중인 이 대통령의 나머지 4개 재판도 확실히 정리하고 가겠다는 의도도 읽힌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별 재판부의 의견으로 정리되면 헌법정신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 문제가 된다.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이 중단된다는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을 보류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대법관을 현 14명에서 30명까지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서 “박찬대 원내대표 등과 원칙대로 처리하자 그렇게 (회의를)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다만 ‘방탄 논란’을 의식해 12일 본회의에서 주요 민생법안을 함께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급한 민생법안으론 지난 3월 발생한 영남권 산불과 관련된 피해 보상·지원법 등이 거론된다. 이번 주 내 심사를 끝내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까지 시간이 촉박한 게 마지막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당은 새로 출범한 이재명정부의 민생회복 기조에 보폭을 맞추기 위해 이 밖의 여러 민생법안도 검토 중이다.
박장군 김판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