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 12일 소환 통보… 비화폰 삭제 지시 추가 입건

입력 2025-06-09 19:08 수정 2025-06-09 23:56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경찰이 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1차 피의자 소환 통보에 불응해 오는 12일 2차 소환을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 통보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5일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해 2차 소환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1차 통보는 비공개로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자 이날 언론에 2차 출석 통보 사실을 공개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7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사령관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로 최근 추가 입건됐다. 경호처 실무진은 당시 김 전 차장의 삭제 지시를 실제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특수단 관계자는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은 미수범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만일 윤 전 대통령이 소환 요구에 계속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우두머리 혐의 6차 공판에 출석했다.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 당선 뒤 처음 열린 윤 전 대통령 재판이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대선 결과를 어떻게 봤느냐’ ‘김건희·채해병 특검 등이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어떤 입장인가’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경찰 소환에 대해 “범죄가 성립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소환 통보를 하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질문지를 보내면 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현 전 특전사 1공수여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의원 끌어내라” 지시와 함께 ‘대통령’이란 언급을 분명히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 전 여단장은 “(계엄 당시) 곽 전 사령관에게서 상부와 화상회의를 했다고 들었다”며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지시를 누가 했냐고 물었을 때 ‘대통령’이란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말미 발언 기회를 얻고 “군에서 ‘상부’가 대통령을 말한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화상회의 중이던 곽 전 사령관에게 지시한 적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이 전 여단장은 “상부라는 표현은 언론이나 내가 간접적으로 쓴 것이고 제가 들은 워딩(말)은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이 전 여단장은 계엄 당시 심정도 밝혔다. 그는 “계엄 이후 부하들이 망연자실한 심정으로 있었다”며 “부하들에게 ‘한 가지만 약속한다. 만약 내 밑으로 부하들이 처벌받으면 죽어버리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양한주 신재희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