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 사장이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개인 금고를 무단으로 열고 유언장을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구 회장은 구 선대회장의 친동생이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구 회장과 하 사장에 대한 특수절도, 재물손괴, 위증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9월 구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는 두 사람이 곤지암 별장과 서울 여의도 집무실에 있던 금고를 무단으로 개봉해 유언장을 훼손하고, 고인의 뜻과 다르게 해석·전달했다며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금고 개봉 사실이 유족에게 통보됐고, 금고를 연 이유를 묻거나 물품 반환요구가 없었던 점 등을 들어 특수절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위험한 도구로 금고를 연 정황이 없고, 금고도 정상적으로 작동한 점 등을 종합해 재물손괴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3년 10월 모녀가 별도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하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구 선대회장이 구광모 LG 회장에게 ‘경영 재산’을 승계해야 한다는 유지가 있었고, 모녀 측도 확인했다”는 등의 진술 역시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 역시 고발인들의 이의신청에 대해 경찰 수사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윤예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