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민 단속 반대 시위에 주방위군을 동원한 것을 두고 법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주방위군이 시위 대응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를 두고서도 규정이 모호한 상태다.
AP통신은 8일(현지시간) “일반적으로 연방군은 비상시를 제외하고는 미국 시민을 상대로 한 법 집행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며 “18세기 전쟁 시기에 제정된 내란법(Insurrection Act)은 반란이나 사회 불안 시 대통령이 군대나 주방위군을 동원할 수 있게 하는 주요 법적 수단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을 발동하지는 않았다”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주방위군 배치 포고문에서 내란법 대신 특정 상황에서 주방위군을 연방 소속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연방법 ‘타이틀 10’을 법적 근거로 사용했다. 해당 법은 미국이 침략을 당하거나 침략 위험에 처한 경우 등에 대해 주방위군을 파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주지사를 통해’ 명령이 발령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트럼프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동의 없이 이를 발령했다.
트럼프는 이날 뉴저지주 모리스타운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로스앤젤레스(LA) 지역에 내란법을 발동할 준비가 됐느냐’는 질문에 “그건 내란의 발생 여부에 달려 있다”고 답했다. 이어 ‘내란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아니다. 하지만 폭력적인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그들이 그냥 넘어가게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방위군 역할도 제한적이다. 트럼프의 포고문에 따르면 주방위군은 법 집행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보다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스티브 블라덱 조지타운대 교수는 “내란법을 발동하지 않는 이상 주방위군이 일반적인 법 집행에 참여하는 것은 금지된다”면서 “다만 ICE 요원들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사용할 위험은 있다”고 말했다. 주방위군은 과거 코로나19 팬데믹, 자연재해 등 다양한 비상사태에서 배치된 사례가 있지만 모두 해당 주지사의 동의를 받은 것이었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