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임명 땐 3~4년 ‘겸직 금지’… 적임자 물색 쉽지 않을 수도

입력 2025-06-09 02:02
국민일보DB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개(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특검 임명과 인력 구성에 관심이 쏠린다. 3개 특검 동시 가동은 사상 초유인 만큼 특검 후보 물색에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특검으로 임명되면 사실상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3~4년가량 영리 행위와 겸직이 금지돼 ‘적임자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8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법 통과 이후 곧바로 특검 후보자 추천 작업에 착수했다. 문제는 중량감 있는 법조인들이 특검 후보군에 추천돼도 고사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점이다. 특검 근무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이번 특검법에도 겸직 허용 조항이 보이지 않는다”며 “유능한 법조인이 자신의 경제적 조건을 포기하고 수년간 특검에 참여해야 하는 만큼 후보 물색이 쉽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특검법에는 수사 완료 후 공소제기 기간에는 겸직을 금지하지 않았지만 국정농단 특검과 ‘드루킹 댓글 조작’ 특검 때는 겸직 금지 조항이 포함됐다. 3대 특검법에도 ‘특별검사 등은 영리 목적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는 조항과 특검의 공소유지 업무 규정이 포함됐다. 판결이 확정돼 보고서를 제출한 때 특검이 당연 퇴직하게 된다.

앞서 2016년 12월 출범한 ‘국정농단 사건’ 박영수 특검팀 내부에서도 공소제기 이후 ‘경제적 고충’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컸다. 박영수 특검팀은 2021년 3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특검의 변호사 겸직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서 특검 관련 재판이 장기화하면 사건을 대검찰청 등에 인계하고 특검은 퇴직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했으나 국민의힘 반대로 무산됐다. 박 특검이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의혹’으로 불명예 퇴진하면서 2022년 12월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가 모두 궐위된 때 사건을 관할 검찰청 검사장에게 승계되도록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됐다.

3대 특검에 투입되는 파견 검사는 역대 최대 규모다. 파견 검사 규모는 내란 특검(60명), 김건희 특검(40명), 채해병 특검(20명) 등 총 120명으로 구성된다. 검찰 내부에선 대규모 파견이 현실화하면 일선 형사부의 민생 수사 업무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선 사실상 특검 수사를 파견 검사들이 주도하게 되는 만큼 문재인정부 초기 ‘적폐 수사’와 비슷한 상황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문재인정부 때 이전 정부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오히려 검찰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됐다. 검사 위주로 채워지는 특검을 통해 전 정부 수사를 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검이 주요 대형 수사를 주도하고, 검찰 기존 업무에 대한 수사·기소권 분리는 별도로 진행하는 개혁 작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신지호 박재현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