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서울고법 소속의 오영준(56·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위광하(59·29기) 판사 및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이승엽(53·27기) 변호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들 중 2명을 후보자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 형사재판을 수임해온 이 변호사가 최종 후보에 오른 것을 두고 ‘보은’ 논란이 일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이해가 되지 않는 지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취재진과 만나 지난 4월 퇴임한 대통령 지명 몫의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와 관련해 “많은 분의 의견을 듣고 있고, (언론에 거론된) 그분들도 대상자라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오 부장판사는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정통 엘리트 법관이다. 대법관 후보자로도 거론됐었다. 위 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서울중앙지법·광주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2017년 법복을 벗고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 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을 맡아 ‘이재명의 변호인’으로도 불린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이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자체가 사법 독립 훼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헌법재판관은 권한쟁의심판 등 정부와 관련된 각종 법안에 대한 재판을 맡게 돼 이해충돌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어떤 것이 이해충돌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 본인(대통령) 사건을 맡은 분들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취지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분들에 대한 의견은 계속 듣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서영교 의원은 “세 분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법적인 일들과 역할을 해왔는지 대통령께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지명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새 후보자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