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 기술 자료 5건 유출한 두원공조

입력 2025-06-09 00:42
연합뉴스TV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 자료를 해외 법인과 경쟁업체에 무단 제공한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조업체 두원공조를 하도급법 위반으로 적발해 과징금 3억9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원공조는 2017년 10월부터 2023년 4월 사이 금형 제작을 위탁한 수급업체 7곳에 기술자료 요구서면 없이 금형도면 99건을 요구했다. 2022년 3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제공받은 금형도면 17건에 대해서는 비밀유지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

두원공조는 제공받은 금형도면 중 5건을 수급업체와의 명시적인 합의 없이 자사의 중국 계열사 ‘강소두천’과 인도 계열사 ‘두원인디아’에 제공했다. 대금 정산 문제로 갈등을 빚던 한 수급업체가 금형 수리를 거부하자 도면을 경쟁 업체에 넘겨 금형을 수리하게 한 사실도 적발됐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