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하 직원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박 전 시장 유족이 소송을 낸 지 4년여 만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박 전 시장 아내 강난희씨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강씨가 패소한 원심을 지난 5일 확정했다.
인권위는 2021년 1월 박 전 시장 사망으로 경찰의 성희롱 수사가 종결되자 직권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향기가 좋다” 등 문자 메시지와 러닝셔츠 차림의 본인 사진을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성희롱한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에 개선책 마련 권고를 의결했다. 강씨는 그해 4월 인권위가 피해자 주장만 듣고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인권위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2022년 11월 “박 전 시장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줬다고 보여 피해자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씨가 불복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이 강씨 상고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면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