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이튿날…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통과

입력 2025-06-05 18:53 수정 2025-06-05 18:58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정부 출범 하루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전 정권 주요 인사들을 겨눈 ‘3대 특검’(내란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채상병 특검)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정부에서 모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혀 폐기됐던 법안들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철저한 진상규명’ 방침에 따라 집권여당이 ‘단죄’ 속도전에 나서며 집권 초부터 사정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차례로 가결했다. 3개 법안 상정부터 통과까지 30여분 만에 마무리됐다. 세 특검법 모두 194표의 찬성표(반대 3표, 기권 1표)를 받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퇴장했다.

이 대통령이 법안을 공포하면 즉시 특검 후보자 추천 및 임명 절차가 시작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많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특검으로 무리한 특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 이유는 매우 적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특검 수사기간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다. 집권 초 약 6개월 동안 지난 정권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다.

수사 대상은 윤 전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누군가가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했다고 생각한다”며 “쿠데타를 막아야 할 사람들이 쿠데타를 도와서 계엄 해제를 방해했는지 엄중하게 규명해 처벌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건희 특검법 역시 국민의힘 당내 공천개입 의혹과 불법 여론조사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정권 초기 국민 통합과 경제 회복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에 정치 보복 논란이 커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징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재는 검찰총장만 검사 징계 청구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생과 거리가 먼 무더기 특검법이나 정치 보복적 검사징계법을 여당 복귀 기념 제1호 법안으로 추진하는 게 과연 새 정부의 출범과 성공에 도움이 될 것 같으냐”고 비판했다.

김판 이종선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