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선에서 경찰의 선거사범 단속 인원이 제20대 대선보다 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6개월로 비교적 짧은 만큼 ‘벼락치기’ 수사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대선 기간 선거사범 2565명(2295건)을 단속해 이 중 8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88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44명은 불송치했다. 현재 2483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대선의 선거사범 단속 인원은 2022년 20대 대선(1383명) 때보다 1.85배, 2017년 18대 대선(956명) 때보다 2.68배 증가했다. 경찰청은 “비상계엄 이후 사회적 혼란과 갈등으로 선거폭력과 현수막·벽보 훼손 같은 대면형 범죄가 많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선거폭력은 지난 대선보다 2.1배, 현수막·벽보 훼손은 3.1배로 늘었다.
이번에도 이전 선거 때마다 반복됐던 ‘벼락치기 수사·기소’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6개월로 짧다. 선거사범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설정된 것이지만 시간에 쫓겨 혐의를 밝혀야 한다는 한계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미국 독일 캐나다 일본 등 해외 사례를 보면 선거범죄에 대해 별도의 공소시효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2023년 1월 공소시효를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냈다.
경찰은 선거범죄 공소시효를 고려해 지난 4일부터 4개월간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청은 “수사준칙에 명시된 선거사건 협력절차 등을 활용해 검찰과 상호 의견을 제시 및 교환해 신속하고 완결성 있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경찰 내부는 최근 선거범죄 건수가 급증하면서 수사를 진행하는 데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를 최소 1년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선거범죄가 늘어나다 보니 6개월이라는 공소시효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공소시효를 1년가량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국회의원들이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공소시효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재희 이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