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지난 3월 윤석열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1차 개정안보다 규제 내용이 더 강화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3% 룰’이 포함됐으며, 시행 시기는 대통령 공포 즉시로 정했다.
오기형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활성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를 통해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며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 원내지도부에서 할 수 있는 데는 어디까지인지 (아니면) 신임 원내지도부 때 (입법을) 끝낼 것인지 상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법안과 대부분 유사하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전자투표 의무화 조항이 담겼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도록 했다.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당 선임할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달라진 점은 ‘3% 룰’이 포함된 것이다. 상장사가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대주주는 의결권을 최대 3%까지만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3%씩 행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들 의결권을 모두 합쳐 3%까지만 인정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주주의 영향력은 줄고, 소액주주나 기관투자가의 목소리가 더 반영될 수 있다.
특히 시행 시기에 변화를 줬다. 이정문 의원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하도록 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전자주주총회를 제외하고 공포 즉시 시행되도록 했다. 오 단장은 “시스템 (정비) 문제가 있는 전자주주총회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대통령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 주주 보호의 시기를 앞당기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코스피 5000시대”를 공약하며 상법 개정을 통한 자본시장 개혁을 약속했다. 지난 2일에는 “(취임 후) 2~3주 안에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에서는 다음 주 목요일(12일)에 한번 더 본회의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입장”이라며 “의장실과 협의해 일정을 잡아야 하고 여야 협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