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킨 법원조직법(‘대법관 증원법’) 개정안은 현행 사법제도를 크게 바꿀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숙의 과정을 거치기는커녕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뒤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대법관 증원은 사법부가 우려하고 있고 여당 내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되는 사안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막 시작된 시점에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통령 취임 당일인 지난 4일 법안소위에서 대법관 수를 현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대법관 증원법을 단독 처리했다. ‘공포 후 즉시 시행’이라고 돼 있던 개정안 부칙을 법을 공포한 뒤 1년 지난 시점부터 매년 4명씩 증원해 총 16명을 충원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단기간에 대법관의 과반수 또는 절대다수를 새로 임명할 경우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이러한 논란은 임명 시기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우려는 지극히 온당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많은 대법관을 동시에 임명하면 사법부가 정치에 휘둘리는 ‘사법의 정치화’ 논란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내용은 물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많다. 대법관 수 대폭 증원은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사안임에도 충분한 논의와 합의 과정 없이 집권여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모양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5일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면서 우려를 표시했다.
이 시점에 대법관 증원을 밀어붙이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 이 대통령이 취임하며 통합을 강조했는데 당일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법안소위에서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대통령의 말을 허언으로 만든 것이나 마찬가지다. 여당 내에서도 “통합보다는 분열, 숙의보다는 속도, 품격보다는 절차 무시로 읽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주장대로 이 대통령의 공약이며 오래 전부터 검토되어 온 문제라면 더더욱 차분한 절차가 필요하다. 대법관 증원은 다수당의 횡포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