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남·송파구 재건축 아파트 단지 1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11곳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서울시는 4일 개최된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남·송파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 14곳을 내년 6월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단지들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는 오는 22일 만료될 예징이었는데, 이를 1년 더 연장한 것이다.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 수요를 막으려는 조치다.
대상지는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 10개 단지와 송파구 잠실동 4개 단지다. 면적은 1.43㎢ 규모다. 대치동 개포우성1·2차, 선경, 미도, 쌍용1·2차, 우성1차, 은마아파트와 삼성·청담동 진흥, 청담 현대1차, 잠실 주공5단지, 잠실 우성1~4차,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등이 포함됐다.
시는 지난 4월 28일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11곳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면적은 0.85㎢ 규모다. 지정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내년 8월 30일까지다. 대상지는 금천구 독산동 380 일대, 영등포구 신길동 3922 일대, 용산구 청파동1가 97-35 일대, 성북구 정릉동 710-81 일대 등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지상권 이전·설정 계약 시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방지하고 실수요자를 유입시켜 안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