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조 규모 체코 두코바니 원전 계약 정식 체결

입력 2025-06-05 00:35 수정 2025-06-05 00:36
두코바니 원전. EPA연합뉴스

약 25조원 규모의 두코바니 원전 계약이 마침내 정식으로 체결됐다. 프랑스의 끈질긴 ‘몽니’에 시달렸던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CEZ)는 계약 금지 가처분 명령을 취소한다는 현지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마자 빠르게 서명을 마쳤다. 이로써 한국 원전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의 ‘2호 수출’ 쾌거를 이루게 됐다.

4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이날 한수원과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 최종 계약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한수원과 발주사인 두코바니Ⅱ원자력발전사(EDUⅡ)는 전자문서를 통해 최종계약에 서명했다. 같은 날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요청한 계약 금지 가처분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린 지 수 시간 만의 일이다.

최고행정법원은 판결에서 “1심은 계약에 따른 공공의 이익이 계약 금지로 인한 소송 당사자의 이익에 우선해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가처분 인용 결정이 신규 원전 사업의 전체 일정을 위태롭게 했다는 EDUⅡ의 항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한수원은 지난해 7월 총사업비가 4000억 체코 코루나(약 25조원)에 이르는 두코바니 5·6호기 신규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1000메가와트(MW)급 원전 2기를 건설하는 해당 사업의 입찰 경쟁에서 한수원은 시공 능력과 저렴한 비용을 앞세워 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를 제쳤다.

다만 입찰에서 탈락한 EDF는 지속적 방해 활동을 했다. 결국 지난달 6일 브르노 지방법원은 EDF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와 EDF 간의 행정소송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한수원과 CEZ 간의 본계약 체결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7일로 예정된 본계약 관련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체코를 찾았던 한국 대표단도 급변한 상황에 빈손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한·체코 양국은 이후에도 계약 속행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체코 정부는 같은 달 8일 법적 분쟁이 해결되는 즉시 본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신규 원전 계약을 사전 승인했다. 체코 측과 한수원은 지난달 19·20일 각각 최고행정법원에 항고했다. 다니엘 베네쉬 CEZ 사장은 “계약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EDF에 책임을 묻겠다”면서 추가적인 대응 가능성도 시사했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