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중앙지검장 사표 수리

입력 2025-06-04 18:59 수정 2025-06-05 00:32
사진=이한형 기자

김건희 여사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 ‘봐주기 수사 논란’에 휩싸였던 이창수(사진)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의 사직서가 수리됐다. 이 지검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지난해 12월 직무가 정지됐다 복귀한 지 두 달 만에 퇴임하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의 사직서는 이주호 전 대통령 권한대행 재가로 대선이 치러진 3일 수리됐다. 별도로 퇴임식이 열리진 않았고, 이 지검장은 이날 중앙지검 소속 차장·부장검사들과 간단히 작별 인사를 나눴다. 지검장 직무는 박승환 1차장검사가 대행한다.

지난해 5월 취임한 이 지검장은 10월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각각 불기소 처분해 민주당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직무가 정지됐다. 헌법재판소 기각 결정으로 약 98일 만인 지난 3월 직무에 복귀했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는 탄핵심판으로 인한 건강 악화를 이유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명했다. 법조계에선 새 정부에서 김 여사 사건 무혐의 처분 과정에 대한 감찰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대선 당일 사직서가 수리되면서 이들은 감찰조사를 피하게 됐다.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연루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 지검장 등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도 ‘검찰이 증거 수집을 위해 적절한 노력을 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선 이 지검장이 수사팀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결정을 내린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이 지검장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법리에 맞게 처분한 것이고 탄핵소추는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사석에서 “후배들이 아무리 수사를 해도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억지 기소를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의 잦은 구속영장 기각 등 수사 성과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전담수사팀까지 꾸렸던 ‘티메프 사건’의 경우 주요 피의자들 구속영장이 세 차례나 기각됐고 결국 불구속 기소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