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노란봉투법 공약 이행을”… 경영계와 갈등 불가피

입력 2025-06-04 19:05
국민일보DB

노동계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난 정부에서 좌절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노동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노란봉투법은 이 대통령의 주요 노동 공약 중 하나지만, 경영계에서 맹렬히 반대하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4일 성명을 내고 “이제 사회대개혁을 추진할 때다. 노조법 2·3조, 방송법 등 윤석열정부가 거부했던 법안부터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회계공시, 타임오프 등 반노동정책을 폐기하고 특고(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 등 사회대개혁을 쉼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노란봉투법에 대해 “당연히 해야 한다”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가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통과되지 못했다.

이 대통령을 공식 지지했던 한국노동자총연맹(한국노총)도 성명에서 “이 대통령이 약속한 노동존중 공약들을 말이 아닌 실천으로 이행하도록 감시하고 때로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대선 기간 이 대통령과 7대 과제가 담긴 정책협약을 맺었다. 주4.5일제 도입 및 장시간 노동 근절,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주요 과제로 담았다.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과 함께 주4.5일제 도입을 주요 노동 공약으로 내세우며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단축하겠다”고 약속했었다.

노란봉투법 등은 추진 과정에서 경영계 반발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며 줄곧 반대해 왔다. 또 투자가 위축되고 기업의 해외 이전을 가속화해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