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주 안에 더 세게” 공언… 상법 개정 속도 붙나

입력 2025-06-04 19:00
한 상인이 4일 서울 서대문구 인왕시장에서 텔레비전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취임선서를 지켜보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4일 시작되면서 상법 개정안 추진 속도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상법 개정안을 빠르게 재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발언대로라면 이달 통과도 가능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한겨레TV’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취임 후) 2~3주 안에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주주의 경영권 남용 등으로 소액주주가 피해를 보는 경우를 상법 개정을 통해 막을 수 있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상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4월 1일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무산됐다.

증시 전문가들도 이달 내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재추진이라고 해서 입법 절차가 다른 점은 없지만 대통령이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통상적인 처리 기간보다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재추진될 개정안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증시 부양책 ‘부스트업 프로젝트’에 포함돼 주주의 권익을 더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이미 한 번 (통과) 했으니까 좀 더 보완해서 세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4월 폐기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독립이사 의무화와 집중투표제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부스트업 프로젝트는 이를 모두 포함한다.

독립이사 의무화는 대주주가 자신의 지인을 사외이사로 임명해 사실상 거수기 역할을 부여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대주주와 연관이 없는 인물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한 것이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가 가진 표를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소액주주의 권익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이광수 기자 g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