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목격자의 진술만으로는 음주운전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1월 26일 0시26분쯤 전남 목포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운전석에서 잠을 잤을 뿐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목격자 진술을 근거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목격자 B씨는 당시 “술에 취한 운전자가 있고, 운전하려는 걸 제가 막아놨다”며 112에 신고했다. 법정에서도 “차량이 비틀대며 진행하다 정차했다”고 진술했다. 1심은 “목격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음주측정 당시 영상을 보면 B씨가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고, 정확하게 목격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씨는 당시 소주 한 병 반 정도를 마신 상태였다. 2심은 “A씨가 차량을 운전한 영상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음주운전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