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5호선 방화범 구속

입력 2025-06-02 18:53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체포된 원모씨가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권현구 기자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붙잡힌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여의나루역~마포역 구간을 달리던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현존전차방화치상)를 받는 원모씨에 대해 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공공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과 심각한 피해가 초래된 점 등에 비춰 범죄가 중대하다”고 밝혔다. 또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사전에 범행도구 등을 준비한 점 등에 비춰 재범 위험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원씨는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열차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 2주 전부터 휘발유를 주유소에서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대형 인명 사고를 낼 뻔했는데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만 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원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중이며 CCTV와 목격자 등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원씨) 간이마약검사 결과는 음성이 나왔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웅희 기자 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