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법원이 관세 막으면 미국 경제 파멸”

입력 2025-06-02 18:30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정책의 운명을 좌우할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했다. 측근들도 언론에 나와 “관세는 사라지지 않을 것” “플랜 B 가 있다”며 장단을 맞췄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만약 법원이 예상과 달리 관세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다른 나라들이 ‘반미 관세’로 우리나라를 인질로 잡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의 경제적 파멸을 의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관세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니 안심하라”고 강조했다. 트럼프가 법적 논란을 우회해 관세 부과를 위한 여러 권한을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러트닉 장관은 이어 관세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2~3주 동안 미국 근로자들을 위한 1등급 합의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은 또 다음 달 9일까지인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연장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중국이 무역 합의를 위반했다는 트럼프의 주장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통화하면 해결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ABC방송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이번 주에 시 주석과 무역 협상에 대해 멋진 대화를 나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셋 위원장은 사법부가 상호관세에 최종적으로 제동을 걸 경우에도 다른 대안들이 있다며 무역확장법 232조과 무역법 301조, 관세법 338조 등을 언급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트럼프는 철강과 자동차 등 품목 관세를 이 법에 근거해 부과했다.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은 지난달 28일 관세 부과 권한이 의회에 있다며 트럼프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의 철회를 명령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바로 항소하면서 항소법원이 일단 1심 판결의 효력를 정지시킨 상태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