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챗봇 검색이 대세로 떠오르면서 구글의 시장 장악력에 금이 가고 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 퍼플렉시티 등 AI 챗봇 기술을 선도하는 업체들이 검색 시장 구도를 흔드는 모습이다.
1일 글로벌 웹 트래픽 분석 사이트 스탯카운터에 따르면 지난달 세계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시장 점유율은 89.54%였다. 지난해 10월 점유율 89.34%로, 10년 만에 90% 벽이 깨진 이후 89%대에 머물러 있다.
국내 검색 시장에서도 구글의 점유율은 제자리다. 웹로그 분석 업체 인터넷트렌드에 따르면 구글의 지난달 국내 점유율은 32.28%로 전년 동기(35.48%) 대비 3.2%포인트 하락했다. 1위는 네이버로 지난해 11월 이후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구글의 세계 검색 시장 점유율은 여전히 압도적이지만, 쏟아지는 AI 챗봇 서비스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픈AI는 지난해 10월부터 실시간 웹 검색 기능을 챗GPT에 추가하며 검색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2월 ‘GPT-4o’에 대해 “최고의 웹 검색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기준 챗GPT 이용자는 약 8억명으로 추정된다. 처음부터 대화형 검색 엔진으로 출발한 퍼플렉시티는 최근 월간 활성 사용자수(MAU)가 3000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1년 전(약 100만명)보다 30배 급증한 수치다.
AI 기술이 구글의 독주를 멈춰 세울 수 있다는 점은 구글 반독점 재판에서도 쟁점 중 하나로 떠올랐다. 앞서 구글은 지난해 8월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검색 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후 구글의 독점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결정하는 재판이 진행 중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 3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미 법무부에 “AI 산업 상황을 고려할 때, 누군가가 나타나 새로운 범용 검색 엔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법무부 측 변호사는 “그렇다. 우리가 제안한 해결책이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법무부는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 강제 매각, 경쟁사와 데이터 공유 등을 법원에 제안한 바 있다. 이 같은 조치로 구글의 독점력이 유의미하게 약화되면, AI로 인한 검색 시장 변화와 맞물려 이전보다 건전한 경쟁 구도가 조성될 수 있다는 취지다. 판결은 오는 8월 나온다. 구글은 지난 31일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여전히 판결이 잘못됐다고 믿고 있다”며 “항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