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손 들어준 미 항소법원 “2심 때까지 상호관세 일시 복원”

입력 2025-05-30 19:4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책사’로 불리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고문이 29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잔디밭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그는 상호관세 부과를 차단한 1심 판결에 대해 “다른 방법으로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AP연합뉴스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1심에서 차단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항소심 심리 기간 중 일시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간) “연방국제통상법원 판결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면서 관세 무효소송을 제기한 원고인단에 다음 달 5일까지 답변서를, 트럼프 행정부에는 같은 달 9일까지 재답변서를 각각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전날 연방국제통상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불복한 트럼프 행정부의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는 복원됐다. 다만 항소법원은 원고인단과 트럼프 행정부의 서류들을 검토한 뒤 1심 판결 효력 정지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르면 다음 달 9일에 상호관세 부과가 다시 차단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을 연방대법원까지 끌고 갈 계획이다. 그는 트루스소셜에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은 매우 정치적이다. 국가를 위협하는 이 결정을 대법원이 신속하고 단호하게 뒤집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행정부가 최종 패소에 대비하기 위한 ‘플랜B’로 무역법 122조와 301조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