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53·사진)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일부 배임 혐의에 징역 6개월을,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조 회장은 2023년 3월 구속 기소됐고 그해 11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1심에서 약 70억원의 횡령·배임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국앤컴퍼니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 자금 50억원을 빌려준 혐의(배임)를 유죄로 판결했다. 다만 한국타이어가 MKT로부터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개인 이사비용 등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자금으로 지급해 2억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개인적으로 사용할 차량 5대를 계열사 명의로 구입·리스해 5억여원 이익을 본 혐의(배임)도 유죄 판결이 나왔다.
한국앤컴퍼니 측은 “예상치 못한 결과에 당혹스럽고, 그룹 전체가 큰 충격에 빠졌다”며 “항소를 포함한 법적 대응 방안을 변호인단과 신중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신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