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다자녀 유리한 소득세 개편… 金, 전방위 감세 통해 경제 활력

입력 2025-05-29 18:53 수정 2025-05-29 18:5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각각 지난 28일과 26일 발표한 공약집에서 나란히 ‘감세’에 초점을 맞췄다. 이 후보는 기혼·유자녀 가구에 유리하게 소득세를 개편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는 구상을 공약집에 담았다. 김 후보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비롯한 전방위적 감세 조치로 경제 활력을 살리겠다고 밝혔다.

29일 두 후보 공약집을 보면 이 후보는 “부부의 소득과 자녀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과세 체계로의 전환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가족 친화적 소득세제’로의 개편을 약속했다.

이는 앞서 민주당 내에서 도입을 논의한 프랑스식 ‘n분n승’ 소득세제와 유사하다. 프랑스는 소득세를 부과할 때 가구 소득을 합산한 다음 구성원 수(자녀는 0.5명으로 계산)로 나누는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소득세의 특성상 결국 자녀가 많은 가구일수록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 후보는 ‘부부 단위 과세표준’을 신설해 가족 친화적인 소득세 체계를 구축하겠다고도 밝혔다. 현행 소득세제에서는 각종 공제 항목을 부부 중 누구에게 적용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한데 이를 과세 단위부터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자녀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자녀가 많을수록 신용카드 세액공제율 및 한도를 올려준다는 내용도 공약집에 담겼다.

이처럼 부부와 다자녀 가구에 편익을 집중해 감세를 사실상의 저출산 대응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 후보의 조세 공약 대부분은 공약집의 ‘저출산·고령화 대응’ 분야에 수록돼 있다.

김 후보 공약집에 담긴 감세 정책은 한층 전방위적이고 공격적이다. 우선 김 후보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종합소득세의 과표·공제액이 물가가 오를 때마다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과표 구간이 그대로인 채로 물가만 올라 중산층 및 고소득자의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근로소득세 기본공제액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한다.

윤석열정부의 감세 정책을 계승하는 상속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 완화 공약도 담겼다. 김 후보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상속세제 자체를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은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법인세는 현재 24%인 최고세율을 21%로 인하하고,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주택 수에 따른 차등 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두 후보는 감세로 줄어드는 재정 수입을 충당할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증세 등의 대책 없이 감세 중심의 정책을 펼치면 재정 여력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증세 없이 감세만을 약속하는 지금의 공약들은 전형적인 선거 캠페인”이라며 “막상 집권하면 현실적 고민을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