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부정거래 혐의’ 금감원 조사

입력 2025-05-29 00:20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방 의장은 상장 계획을 고의로 숨겨 하이브 투자자들이 방 의장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지분을 팔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조사 중이다. 금감원은 방 의장이 하이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주주를 속여 지분을 팔게 하고, 상장을 몰래 준비한 정황을 확보했다.

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IPO 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알렸다. 투자자들은 상장이 불발되면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을 우려해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았다. 이를 사들인 사모펀드는 방 의장 측근이 설립한 곳으로, 방 의장은 해당 사모펀드와 ‘이익공유’ 계약을 맺었다. IPO 뒤 이들 사모펀드의 매각 차익 중 약 30%를 받기로 하는 내용이었다. 기한 내 IPO에 실패하면 해당 지분을 방 의장 개인이 되사간다는 조건이 붙었다. 2020년 상장은 이뤄졌고 방 의장은 사모펀드로부터 약 4000억원을 정산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2019년부터 하이브가 지정감사를 신청하는 등 상장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방 의장이 투자자를 속여 지분을 팔도록 하고 사모펀드에서 매각 차익을 나눠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이브가 상장을 위해 제출한 증권신고서에는 방 의장과 사모펀드 간 계약이 기재되지 않았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위반 행위로 얻거나 회피한 이익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 처벌받게 된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