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론을 지지하는 일부 보수단체와 유튜버들이 29~30일 진행되는 사전투표 현장을 감시하겠다고 예고해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들은 선거 부정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라고 하지만 투표소 입구에서 유권자를 촬영하고, 라이브 방송을 하는 것은 유권자들의 투표 방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관계기관이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보수단체 ‘2030 부정선거 파이터즈’와 ‘자유대학’은 사전투표소 앞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고 투표자 수를 세는 ‘사전투표 감시단’ 765명을 모집했다고 28일 밝혔다. 감시단은 2인1조로 서울 및 인천의 일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소 입구를 촬영하며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심야시간에는 각 자치구 선거관리위원회 앞을 지킨다는 계획도 세웠다. 자유대학 관계자는 “투표소 입구 앞에 삼각대를 설치하고 촬영할 것”이라며 “투표자의 얼굴이 나오도록 촬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도 일부 회원은 투표 참관인으로 활동하고, 다른 회원들은 투표소 밖에서 감시 활동을 할 예정이다. 부방대 관계자는 “회원 3만~3만5000명이 사전투표일과 본투표일에 활동할 계획”이라며 “투표자 수를 세고 촬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튜버들도 사전투표소 인근에서 라이브 방송을 계획 중이다. 지난 27일 서울 마포구에서 만난 유튜버 A씨는 “실시간 방송으로 선거 부정을 감시하기 위해 투표소 근처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유튜버 B씨도 “집 근처 투표소에서 방송을 하며 사람들에게 ‘사전투표가 아닌 본투표를 해야 한다’고 말하겠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 1항에 따르면 투표소 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경우 투표관리관 등이 제지할 수 있다. 이에 불응하면 퇴거명령도 가능하다. 촬영 행위 자체를 ‘소란’으로 볼 수 있느냐는 상황마다 다를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사전투표소 100m 안에서 마이크를 들고 라이브 방송을 하면 소란이 있을 수 있다”며 “실랑이가 생길 경우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보면 그냥 카메라만 세워놓는 이들도 있었지만 요즘은 초상권에도 민감해서 유권자들이 촬영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상황이 되면 투표관리관이나 투표사무원이 제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투표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동의 없는 촬영 행위는 유권자들이 투표를 회피하게 할 수 있다”며 “일정 거리를 두고 촬영하게 하거나 적극적으로 증거 수집에 나서는 등 선관위 차원에서 기본권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서현 기자 hy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