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억 과징금 맞은 카카오택시… 법원서 또 뒤집힐라

입력 2025-05-29 00:13
카카오T 택시 사진.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 배차 플랫폼을 활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웠어도 수수료를 받아낸 카카오택시 행위를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최근 카카오택시의 ‘콜 몰아주기’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 법원에서 뒤집히는 등 공정위 제재의 무게감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 자회사인 KM솔루션의 부당한 가맹계약조항 설정 행위를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적발해 과징금 38억82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가맹본부 역할을 하는 KM솔루션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지난해 5월 기준으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전국 가맹 택시가 5만3354대인 시장 1위 사업자다.

KM솔루션은 카카오T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승객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운임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식으로 수익을 올린다. 문제는 KM솔루션이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한 승객이나 앱을 이용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대기·배회하는 승객을 태운 운임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수수료를 걷었다는 점이다. KM솔루션은 기사들과 맺은 계약서에도 ‘운임 합계’에 카카오T 앱 이용 승객 외의 운임이 포함된다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소속 택시 기사들의 신고를 접수한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전국 단위 가맹본부 조사를 거쳐 KM솔루션의 행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과징금과 함께 부과된 시정명령에는 가맹 외 영업에 대해 가맹금을 수취하는 부당한 계약조항 설정 행위를 중지하고 향후 이와 같거나 유사한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최근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위 상대 승소를 감안하면 이번 제재도 최종 결론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2일 ‘콜 몰아주기’ 사건으로 공정위에서 과징금 271억원을 부과받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과징금을 전부 취소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제재에 대해서도 “취소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