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신원 공개 변호사 1심 징역 1년

입력 2025-05-28 19:06
정철승 변호사. 뉴시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SNS에 공개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55)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엄기표)는 2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피해자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인 인사 정보를 동의받지 않고 누설한 사안”이라며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게시글에 ‘피해자로부터 성 고충을 들은 직원이 없다’고 적은 부분을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관련 얘기를 들었다는 일부 시장실 직원 진술 및 텔레그램 메시지 등이 확인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죄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오히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측을 비방·조롱하는 듯한 글을 게시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정 변호사는 2021년 8월쯤 서울시 공무원 임용 시기와 연도별 근무지 등 피해자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2023년 6월 기소됐다.

정 변호사는 변호사 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실을 게시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박 전 시장 유족은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는데, 정 변호사는 유족 측 법률 대리를 맡으며 관련 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소송은 1·2심 모두 유족 측 청구가 기각됐고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