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SNS에 공개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55)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엄기표)는 2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피해자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인 인사 정보를 동의받지 않고 누설한 사안”이라며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게시글에 ‘피해자로부터 성 고충을 들은 직원이 없다’고 적은 부분을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관련 얘기를 들었다는 일부 시장실 직원 진술 및 텔레그램 메시지 등이 확인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죄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오히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측을 비방·조롱하는 듯한 글을 게시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정 변호사는 2021년 8월쯤 서울시 공무원 임용 시기와 연도별 근무지 등 피해자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2023년 6월 기소됐다.
정 변호사는 변호사 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실을 게시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박 전 시장 유족은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는데, 정 변호사는 유족 측 법률 대리를 맡으며 관련 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소송은 1·2심 모두 유족 측 청구가 기각됐고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