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도심 골칫거리인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비 사업과 함께 제도 개선에 나선다.
28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울산지역 빈집은 1855채로, 5년 전인 2019년 1794채보다 61채 더 늘어났다. 5개 구·군별 현황을 살펴보면 울주군 534채, 남구 499채, 중구 335채, 동구 270채, 북구 217채 순이다. 형태별로는 단독주택 1160가구, 다가구 주택 35가구, 다세대 주택 165가구, 연립주택 102가구, 아파트 248가구, 혼합주택 28가구, 무허가 주택 117가구다. 이 중 수리 없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1등급 빈집은 1025채, 수리 후 활용할 수 있는 2등급은 721채, 철거가 필요한 3등급은 109채로 집계됐다.
울산시는 2020년부터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해 해마다 총 4억원을 들여 8채씩 정비해 왔다. 지난해까지 정비된 빈집 38채는 주차장 25개, 쉼터 11개, 텃밭 2개로 활용되고 있다.
올해는 정비가 시급한 빈집 56가구에 대해 단순철거 및 공공용지 의무활용 기간 단축 등 지원조건을 완화하고 예산을 20억원으로 늘려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인구가 줄면서 빈집이 급속히 늘고 있지만 정비에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건물·토지 소유주에게 철거 동의서를 받아야 하지만 소유주를 찾는 데 시간이 걸리고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경우 행정 서류를 주고받는 데만 2~3개월이 걸린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시는 빈집 정비 후 공공용지 활용 의무 기간에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도록 중앙부처에 요청한 상태다. 또 철거 후 나대지로 양도할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