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7일 3차 TV토론에서 1회만 연임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공약했다. 이 후보가 앞서 제시한 4년 연임제의 제한적 적용 방식을 재차 직접 설명한 것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데 대해 동의했다.
이 후보는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TV토론회에서 “책임 정치를 위해 4년 연임제를, 한 번에 한해서 이어 할 수 있는 연임제를 도입하고, (대통령) 결선 투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5일 ‘재임 중 대통령에 대한 4년 연임제 적용’ 여부에 대해 “개헌 당시 대통령이 추가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국민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당연히 계엄 요건을 엄격하게 강화해야 하고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도 제한해야 한다”며 “국민의 기본권,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5·18 정신의 헌법 명시에 대해 “충분히 가능하고, 옳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계엄 요건 강화에 동의했지만, ‘국회의 사전·사후 동의 방식’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국회의 동의보다 기본적으로 계엄 자체의 발동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다른 후보들도 모두 동의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대통령 탄핵 시 직무대행은 국무총리가 아니라 선출직인 국회의장으로 바꿔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이에 김 후보는 “대통령은 국회의장처럼 사회를 보는 자리가 아니라 행정의 책임자”라고 반박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987년 이래 40년 가까이 (개헌을 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킨 대통령은 없었다”며 “개헌을 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구조 개편을 양당에 맡기면 기득권 세력끼리 권력 나눠 갖는 개헌 야합을 시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자창 성윤수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