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최상목 출국금지… 내란 혐의 수사 탄력

입력 2025-05-27 19:03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소환 조사를 받은 뒤 밤 늦게 승용차를 타고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출국 금지했다. 경찰이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 상황 등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하면서 내란 혐의 수사에 탄력이 붙는 모양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달 중순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를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출국 금지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도 기한을 연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을 묵인하거나 동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수단은 전날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 이 전 장관을 불러 10시간 안팎의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국무회의가 열렸던 대통령실 대접견실과 집무실 복도 CCTV를 분석한 결과 이들이 과거 조사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받는 과정 등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전날 조사에서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계엄 선포 직전까지 윤 전 대통령을 강하게 만류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부총리와 이 전 장관도 기존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 대한 출금 조치도 연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모의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중장) 사건을 지난 23일 군검찰로 이첩했다. 원 본부장은 장성급 장교여서 공수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만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수처 관계자는 “군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원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2일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대면보고하는 자리에 동석해 계엄을 사전 모의한 의혹을 받는다. 원 본부장은 정보사 예산 보고 자리에 배석했을 뿐 계엄 논의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지난 2월 원 본부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고 3월 소환조사했다.

신재희 신지호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