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명예훼손 혐의’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무혐의

입력 2025-05-27 19:03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번 처분으로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27일 논설위원 정모씨 등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4명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2021년 10월쯤 당시 국민의힘 유력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근무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였던 조우형씨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취지의 의혹 보도가 나왔다. 경향신문도 이 같은 의혹을 다뤘다. 검찰은 해당 의혹은 허위라고 판단했지만 명예훼손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이번 처분으로 검찰이 2023년 9월 검사 10여명으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해온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는 모두 마무리됐다. 앞서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던 신학림씨,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 등 9명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언론의 대선 후보 검증 보도에 대해 특수부까지 동원해 수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