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해커에 도박사이트 제작 의뢰… 50대 총책 기소

입력 2025-05-26 18:58 수정 2025-05-26 18:59
연합뉴스

북한 해커에게 도박사이트 제작을 의뢰하고 이를 국내 운영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 조직 총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26일 국가보안법 위반,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김모(55)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불법 도박사이트 종합 컨설팅 분양 조직 총책으로 활동했다. 2022~2024년 북한 해커에게 도박사이트 제작을 의뢰해 불법 사이트 16개(도메인 71개)를 만들고 국내 운영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중국에서 외화벌이 사업에 동원된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 313총국 및 정찰총국 제5국 소속 해커와 텔레그램 등으로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조직은 사이트를 분양한 뒤 운영자들로부터 분양·관리비, 게임머니 수수료 등 명목으로 235억원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았다. 검찰은 이 중 70억원 상당이 북한 해커에게 전달됐고, 대부분이 북한 정권 통치자금으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북한 313총국은 유사시 대남 사이버전을 위한 공작거점 임무를 수행하는 곳이고, 정찰총국 제5국은 해외 파견 공작원이 활동하는 부서로 알려졌다. 김씨가 차명계좌로 취득한 범죄수익은 최소 12억8355만원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김재환 기자 j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