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예비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기 전 임대인의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27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임대인 보증 데이터를 임차인에게 제공하고,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나중에 통지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후 임대인 동의를 얻어야 가능했지만 지난 1일 주택도시기금법이 개정되며 전세계약 단계에서도 임대인 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예비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는 ‘HUG 전세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와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임대인이 HUG에 진 채무’ 등이다.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를 방문하거나 다음 달 23일 이후 안심전세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세종=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