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개인 투자자가 해외 장내 파생상품과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등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려면 일정 시간 이상의 사전교육과 모의 거래를 이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25일 발표한 ‘해외 고위험 상품 투자자 보호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해외 파생상품을 신규로 거래하려는 개인은 투자 위험이나 구조 등을 설명하는 1시간 이상 과정의 사전교육을 받고 3시간 이상의 모의 거래를 이수해야 한다. 해외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ETP)을 신규 거래하고자 하는 투자자도 1시간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주문 제출이 가능해진다. 사전교육과 모의 거래를 이수한 뒤 인증 번호를 받아 이를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등에 입력해 주문하는 방식이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5년간 해외 고위험 상품에 대한 개인 투자가 빠르게 증가한 상황에서 관련 투자자들이 매년 큰 손실을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보호 조처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관련 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해 해당 방안을 오는 12월 시행할 계획이다. 이들 기관은 “투자자의 투자 지식 향상과 위험 인식 제고 등을 통해 건전한 투자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장은현 기자 e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