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룸살롱” vs “2년전 식사만” 진실공방… ‘시점’ 확인이 열쇠

입력 2025-05-25 19:10

지귀연 부장판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모임 시점과 동석 여부 등 주요 사실관계를 부인하면서 사안이 진실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동석자 진술이나 물증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최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제출한 소명서를 통해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이 촬영된 시점은 2023년 여름쯤이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후배들과 저녁 식사만 같이 했고, 술자리 시작 전 기념사진을 찍고 귀가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지난해 8월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직무 관련성이 의심되는 사람들로부터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 부장판사 입장문 내용이 알려진 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지 부장판사 해명은 죄다 거짓말”이라며 “중간 정리만 해두자. ‘지귀연, 법조인과 룸에 갔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추가 증거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민주당과 지 부장판사는 다른 주장을 내놓고 있다. 법조계에선 우선 동석자 또는 제보자 진술이나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 택시 이용 내역 등 추가 자료 확보 여부가 의혹 규명의 열쇠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른바 ‘라임 술접대 사건’ 수사 당시 의혹이 제기된 검사와 변호사 등은 술자리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향응을 제공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진술을 토대로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택시이용 내역, 접대비 영수증, 검찰 메신저 사용 내역 등을 토대로 룸살롱 술자리와 검사 동석 사실을 입증했다.

민주당 주장대로 술접대 시점이 지난해 8월쯤이 맞는다면 지 부장판사를 비롯한 동석자들 휴대전화 통신기록 내역 조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참석자들이 당시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면 통신기지국 위치와 시간이 기록에 남는다. 기록 보존기한은 최대 1년이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민주당이 시점을 입증하려면 대법원에 사진 파일 메타데이터(원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를 법조계 후배들이라고 밝힌 만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이들을 상대로 술자리 시점 및 지 부장판사 귀가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제보자가 술자리 동석자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만약 제보자가 동석자가 아니라면 구체적인 술자리 상황 재구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