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3년간 세번 음주운전한 경찰 “10여년 간격… 파면 과해”

입력 2025-05-25 19:07
연합뉴스TV 제공

23년간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찰관을 파면한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음주운전이 적발된 시간 간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경찰공무원 박모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2001년 음주운전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어 2012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냈는데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강등 처분됐다.

박씨는 11년 뒤인 2023년 8월 경기도 광명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다. 박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서울경찰청장은 품위 손상을 이유로 박씨를 파면했다. 박씨는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오래전에 발생한 비위행위라는 점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고, 행위와 비교하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라며 박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최근 10년 넘는 기간 음주운전을 하지 않다가 다시 음주운전한 사례와 단기간 반복해 음주운전을 한 사례는 징계 필요성과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